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없어진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중개대상물 표기·광고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매물 광고 때 청소비·전기료 등 나눠 표기해야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9-21 12:37:32
앞으로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 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와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일반 관리비로 공용으로 관리하는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을, 사용료로 전기·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등을, 기타관리비로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을 세부적으로 표시해 구체적인 액수까지 기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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