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물가변동 조정방식 명확해진다…오는 31일부터 시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공사계약 당사자 간 원활한 분쟁조정 유도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8-29 12:41:33

▲사진=셔터스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 방식이 명확해지고, 건설분쟁 해결방식도 공사가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잦아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방식을 구체화했다. 현행 민간공사에 적용되는 표준도급계약서는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등과 달리 물가변동 세부기준이 불명확해 조정 기준에 대한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이견이 있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는 물가변동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명시하고, 조정 금액과 산출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품목 또는 비목, 비목군 및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 공사액의 3% 이상일 때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며,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인지로 판단하게 된다. 

 

건설분쟁 해결방식도 사전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계약 관련 분쟁해결 방식으로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이견이 생겨 분쟁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분쟁해결 방식을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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