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당7구역·신반포22차 공사비 검증 마무리…서울시, 내달부터 확대 시행
신반포 증액분 25%·행당7구역 47% 감액 합의
앞으로 서울 전역 정비사업장 공사비 검증 확대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08-29 11:30: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과 서초구 신반포22차 공사비 검증이 마무리돼 앞으로는 증액 갈등을 겪는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장이 공사비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확대·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평(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약했으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 3.3㎡당 1300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이를 앞두고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은 881억원(설계변경 646억원·물가변동 235억원)이었고, 검증을 진행한 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행당7구역(재개발)의 경우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시공사(대우건설)가 제시한 526억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끌어냈으며, 서울시 중재에 따라 갈등 상황을 마무리하고 일반분양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는 '공사비 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다. 당초 시공사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의 자재나 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도 합과 시공자 간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시행 중이다.
또 이미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기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ㅜ언하고 있으며, 시공사의 증액 요청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갈등에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서울지역 정비 사업장은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을 수 있다. 공사비 검증 수수료와 신청양식, 부대서류 등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나용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은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공사비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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