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색드박스 전 과정 일괄지원
'원스톱 사전컨실팅 제도' 정식 운영 시작
시범결과 사업계획서 준비기간 50일 단축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2-27 12:46:37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규제와 행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1대 1 면담을 기반으로 전담자가 규제법령 확인 후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개 기업을 선정해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해왔다. 이들 기업은 규제 확인과 사업계획서 준비에 드는 시간을 평균 14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커피챗에서 새싹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신청까지의 복잡하고 생소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부 칸막이와 각종 규제로 혁신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며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소·새싹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들과 소통해 스마트한 규제 혁신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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