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페이퍼컴퍼니 18곳 '계약배제'
2022년 하반기 부적격 건설사업자 단속 결과
향후 공사금액 상관없이 집중단속 추진 계획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1-30 12:48:58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8개사에 대해 지자체(처분권자)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
앞으로도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속 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앞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