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6월부터 단계 시행
위반 사례 확인되는 경우 지차제 통보…과태료 처분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5-22 12:49:45
국토교통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임대임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50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과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을 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 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에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 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대해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고, 계약 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양식을 조속히 마련, 플랫폼 업계와 협의해 6월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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