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이달 중 1.8%→2.1%로 인상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내달 0.3%p 인상
버팀목·디딤돌 금리는 연말까지 동결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1-08 12:50:13

▲사진=셔터스톡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만에 2%대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다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금리를 0.3%포인트(p)씩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주택청약저축 등의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만에 처음이며, 국민주택채권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3개월만에 이뤄졌다.

 

금리가 오르면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은 약 15만원 줄어들게 됐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저차를 거쳐 청약저축은 11월 중, 국민주택채권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앞서 7, 8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국토부는 기금 대출금리 인상 여부는 내년 초 금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봐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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