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단속한다…신축빌라 밀집지 집중점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
강서·금천·양천·관악구 등 4개구 대상 중심으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제보자 최대 2억원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9-13 12:53:34

▲2022년 8월 기준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2분기 신규 계약 전세가율 현황. 사진=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서울시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 허위매물 표시·광고 ▲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언행 ▲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이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시는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강서·금천·양천·관악구의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시는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어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를 연계하고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반대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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