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태업 계속되면 운행기록장치 부착"
14일 서울 아파트 건설현장 방문…피해현황 파악
오는 31일까지 700개 현장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3-15 12:53:2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태업이 계속되면 작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4일 오후 범부처합동 특별점검팀과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처럼 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된느 이번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공사장 가운데 착공 초기 타워크레인을 설치·운영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범부처합동 특별전검팀은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특히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관련 협회를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도 구축하여 조종사가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건설공사 차질,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그대로 전가된다"면서 "앞으로 태업이 계속될 경우 작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 차질이 있는 현장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께 전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자격정지 처분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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