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용적률 최대 1.2배…국토계획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반도체 등 산업단지 용적률은 최대 1.4배로 상향
'소규모 증축' 적용 범위도 5%→10%이내로 확대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3-14 12:58:25
앞으로 임대 의무기간에 관계 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최대 1.2배까지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된다. 또, 반도체와 같은 국가첨단기술 보유 기업 시설은 산업단지 내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최대 1.2배로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된다. 종전까지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 혜택을 적용했었다. 이제 임대의무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기준으로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혜택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이전보다 최대 25호까지 공급량 증가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반도체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350%에서 490%(최대 1.4배)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져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개당 약 천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전체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던 소규모 증축 범위를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대지가 10% 이내로 확장되는 경우로 확장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게 된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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