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킬러규제' 손본다…입주업종 ·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개선
국토부, 산업부와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입주업종 5년마다 재검토…판단 심의기구 도입 등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8-24 12:56:48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폭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첨단·신사업 입주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단 관리기관에 산단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 입주업종과 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범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이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업종심의기구' 신설을 통해 업종과 입주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을 확대,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 장벽도 과감히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풀어 비수도권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사업의 신증설과 투자자금, 연구개발(R&D) 재원, 고정자본의 유동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산유동화 시에는 임차기업의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임차기간 보장과 우선 매수권 부여 등과 같은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해 산업단지에 재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제도 상 금지 행위인 연접기업의 공장용지(나대지) 임차도, 공장증설을 위해 필요할 경우 허용하고, 특정업종만 입주 가능한 개별기업용 산업단지(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토지용도를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현행 산단별 3만㎡에서 최대 10㎡ 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다목적 토지인 복합용지의 신설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확보된 편의시설용 토지에는 주차장과 체육·문화시설 등 편의·복지시설들을 속도감 있게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정부의 마중물인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규모를 확대해 나가 예정이며,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정산 방식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재생사업 개발이익 중복환수 폐지를 통해 민간투자의 개발이익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이 가능한 총면적 상한도 전체 산단 면적의 10%에서 30%까지로 확대해 지방, 정부 등이 주차장과 도로 등 투자 시 개발이익 환수 면제 등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정책의 조타수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한다. 기존에 중앙저부가 가지고 있던 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이미 18개 산단을 위임했고, 여기에 13개 산단을 추가로 위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는 이런 권한을 토대로 '산업·공간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산단별 고유 브랜드화 전략인 '브랜드산단' 조성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마스터플랙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컨설팅과 우선사업 지원을 실시하며, 규제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첨단·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 경쟁력이 커지고 민간투자 활동을 통한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촉진과 함께 지방산단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33년까지 앞으로 10년간 2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과 8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업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점검과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을 위해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조속한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오는 9~10월에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 첨단국가산단 15곳의 신속한 조성과 함께 기존 노후한 산단의 활력 제고도 정부의 중요 임무"라며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킬러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즉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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