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주택 5775가구 1차 입주자 모집
청년 2020호·신혼부부 3755호 공급
자격 검증 거쳐 이르면 6월 입주 가능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3-23 12:57:56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에서 1415호가 나오며, 경기는 1300호, 인천 1133호, 부산 359호, 충북 231호, 전북 252호, 경북 233호, 대구 221호, 경남 168호, 대전 129호, 광주 117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00호)으로 구분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 일정은 기관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청년 1822호·신혼부부 2275호), 서울주택도시공사(신혼부부 800호), 인천도시공사(신혼부부 680호), 경기주택도시공사(청년 198호) 상의해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