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건축 때 생태면적확보 의무 생긴다…7년 만에 운영지침 개정
식생 체류지·공원 정원 등 공간 유형도 신설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11-17 12:59:28
서울 공공분야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일정비율 이상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서울시는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이 개정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 전체면적 중 생태 및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연지반녹지 등 7개의 피복유형 면적과 수목 식재에 따른 식재유형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공간계획 대상 면적으로 나눠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시는 도시의 개발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열섬 현상, 도시홍수, 생물서식공간 파괴 등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이 제도를 만들어 정비사업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검토 기준 가운데 하나로 활용해 왔다.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시계획 정책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마련했으며, 개정 지침은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식생 체류지, 공중정원 등 신규 인정 공간유형과 함께 보존 수목에 대한 가중치를 신설했고, 투수포장의 식재 면적 비율을 환경부 기준 등에 맞춰 기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수포장 중 전면투수포장의 경우 포장면의 투수계수를 기존 0.1mm/sec에서 0.5mm/sec로 변경해 투수 성능 기준을 상향했으며, 녹지의 토심 기준을 국토부 조경기준에 맞춰 개정했다.
또 복합용도 건축물 및 여러 종류의 용도지역에 걸쳐 조성되는 건축물에 대한 생태면적률 산정기준을 명시해 다양한 개발유형의 생태면적률 검토 시의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기반시설 사업에도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은 서울도시계획포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심 내 생태면적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태면적률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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