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시설·공공보행로 만든 단지 용적률 최대 20%p↑…서울시 인센티브 기준 개선

2008년 기준 마련 이후 15년 만에 개정
오는 23일부터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3-22 12:59:34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돌봄·놀이 시설이나 공공보행로를 만들면 최대 20%포인트(p)의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아 전면 개정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08년 해당 기준이 마련된 이후 15년 만이다.

 

기존 기준은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수디자인 ▲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 등 6개로, 이들 외에 항목을 추가로 신설할 수 없었다.

 

이에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개정된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우선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실내 놀이터 등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하면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 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용적률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p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p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특히,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한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생겼다.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면 최대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오는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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