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색출한다…서울시 전수조사 실시
국토부·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
불법 사례 발견 시 무관용 대응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2-08 13:00:07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국토부·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모든 의심 중개업소를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를 발견하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 또한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무자격자 허위광고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및 법령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무료 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