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주거용 주택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이외 상가 및 상업·농업용 시설은 50%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8-29 13:01:01
정부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혜택은 지난 22일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거용 주택은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100%)을 감면해주며, 상가·상업·농업용 시설 및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절반(50%)을 감면해준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은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와 전화를 이용하면 방문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동해안 산불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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