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막는다"…서울시, 검증제도 강화

공사비 검증기구에 'SH공사' 도입
'갈등 중재 자문기구'도 구성·운영
정비사업코디네이터 파견도 확대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3-09 13:02:50

▲사진=셔터스톡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과 증액 등으로 인핸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그간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하기로 했다.

 

여지껏은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공사비 검증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앞으로 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조합-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재개에도 큰 역할을 했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초기에 파견함으로써 장기적인 공사비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공사비 검증제도에 따른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현 도정법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작년 6월 공사비 검증 절차 명확화,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도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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