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995억원 부과

공시가 하락 등으로 작년보다 3379억 줄어
강남3구재산세 7978억원으로 전체의 38%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7-12 13:03:59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2조995억원(479만건)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494억원, 비주거용 건축물 6384억원, 선박·항공기 등은 117억원이다.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2000건 늘었지만, 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3379억원(-13.9%) 감소했다.

 

또 이번 재산세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60%→45%)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포인트(p)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76만9000건 중 42.3%에 해당하는 159만3000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았다.

 

자치구별로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원(1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초구 2282억원(10.9%), 송파구 2056억원(9.8%), 영등포구 1084억원(5.2%), 강서구 1005억원(5.2%) 순이었다. 반대로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14억원(1.0%)이었다. 

 

시는 이런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한 뒤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하기 때문에 깜박하다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 6월 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시각장애인·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2천323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이외에도 고령 납세자를 배려해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CD/ATM)나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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