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동의서 한 번만 내면 끝... 복잡한 절차 싹 뺀다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 1차례 제출로 조합 설립까지 효력... '정보몽땅'서 서식 배포

박동혁 기자

dhpark@k-buildnews.com | 2026-04-07 17:03:58

▲재개발 동의서 징구 절차(위)와 재건축 동의서 징구 절차. / 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부부 공동명의 등 공동소유자들이 사업 단계마다 번거롭게 반복 제출해야 했던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가 1회 제출로 간소화된다. 서울시가 사업 전 단계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통합 서식을 마련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의 입안 요청 단계에서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최초 1차례만 제출하면 사업 종료 시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입안 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등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서식이 달라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매번 새로 제출해야 했다.

지난해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입안 요청 동의서 자체가 추진위 동의로 의제(간주)되는 길은 열렸으나, 대표소유자를 정하는 서식은 여전히 통일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이 컸다. 이번 서식 정비는 이러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새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대리 수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됐다. 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 승인 및 운영 △조합 설립 인가 및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내용 변경이 없다면 종전 서류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비사업 참여자들은 행정 절차 변경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을 덜게 됐다.

새로 마련된 표준 서식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간소화로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덜고 정비사업의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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