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3.3% 인상…분상제 아파트값 더 오른다
국토부, 분상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
13일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단지부터 적용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09-13 09:05:3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반년만에 또 3.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이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매년 6개월(3월 1일·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 건축비가 종전 1㎡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올랐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9월 190만4000원, 지난해 9월 197만6000원이었다. 1년 새 6.6%가 오른 셈이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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