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 설계대가 현실화'…관련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 도로·철도 BIM 설계대가 기준 마련
기술인 대우 향상…품질·안정성 제고 기대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9-04 13:11:54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 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만들어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 때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가 기준이 없어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혼선을 빚어왔다. 

 

국토부는 이에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철도 등 교통 SOC(사회간접자본)에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BIM 설계기술인들이 본인 역량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 앞으로 설계 품질 향상과 시공 오류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교통부 측은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과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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