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락 모아타운 1호' 도봉구 쌍문동 일대, 통합심의 통과…2718세대 공급

서울시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결과
소공원·사회복지시설 등 신설…주거환경 개선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08-26 09:28:11

▲서울 도봉구 쌍문동 494-22·524-87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산자락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에 모아타운 7개소가 추진돼 총 2718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봉구 쌍문동 494-22와 524-87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도봉구 쌍문동 494-22와 524-87 일대는 19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지정돼 33여년 동안 최고20m(완화시 28m) 높이규제를 받아 오던 고도지구 규제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높이규제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던 지역이다.

 

이번 심의에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7일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을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모두 적용하고, 모아주택 사업시행 시 당초 최고 20(28)m에서 최고 45m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고도지구 규제완화를 적용한 모아타운 첫 사례다. 이로써 간 규제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열악한 지역에 대해 모아타운 사업으로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 내 사업지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45m까지 완화해 사업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모아타운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완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과정에서 지역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협의한 결과, 모아타운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이끌어 내게 됐다.

 

특히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최초 공람(2023년 7월) 시 제외됐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 완화가 추가 반영돼 제2종일반주거지역(28m 이하)뿐 아니라 제1종일반주거지역(20m 이하)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를 받을 수 있게돼 결과적으로 쌍문동 모아타운 전체에 대해 최고 45m까지 높이규제 완화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북한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조망가로변에 적용되는 높이 28m 제한을 합리적 규제가 되도록 개선해 쌍문동 모아타운 서측 우이천변은 당초 제한구간 폭원 20m에서 9m가량으로, 북측면 해등로 일대는 당초 폭원 20m에서 15m로 축소됐다.

 

이에 그간 고도지구 높이 규제와 지역 내 고저차 40m의 경사지형 여건으로 사업실행이 어려웠던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은 열악한 여건의 산자락 저층 주거지를 규제완화하고 특화정비를 적용한 새로운 정비방안 모델이 적용되는 '산자락 모아타운 1호' 사업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우이천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우이천 변 수변공원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활성화 구간 배치 등을 통해 수변공간 활성화 및 북한산~우이천~쌍문근린공원을 연결하는 통경축을 확보하고 산과 물이 어우러지는 편안한 경관을 확보한 공간을 창출했다.

 

이와 함께 북한산 고도지구 및 지형여건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 및 경사지형을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등 단지계획을 수립했고 우이천 수변경관 확보와 수변 접근성을 연계해 북한산~우이천~쌍문근린공원을 잇는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더불어 우이천로 수변 소공원 신설, 보행데크 조성 및 대지 내 전면공지를 통해 수변공간과 연계하고, 해등로 및 우이천로와 연결되는 보행축 설정 및 보행 네트워크 등을 구상하여 높이계획, 통경축 연계, 수변공간을 활용한 보행네트워크 등이 모아타운 내 구현되도록 했다.

 

관리계획안에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 확폭과 공원(3527㎡ 규모 2개소)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 등 기반시설 개선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등이 담겼다.

 

또한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와 524-87번지 일대는 도시계획 규제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 여건임을 고려해 작년 3월 'SH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관리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와 524-87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효율적·계획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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