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산 주변 높이제한 변경…휘경5구역 최고 7층 추진가능

서울시 '제17차 도계위 수권소위원회' 개최 결과
12m 높이제한 16년만에 개선…634세대로 재개발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2-16 13:12:21

▲휘경5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배봉산 일대 고도 규제가 완화돼 최고 7층 높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과 '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휘경5구역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로, 현재 주거환경이 노후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인근의 배봉산 주변 경관 관리를 위해 높이 12m 이하로 고도가 제한되면서 4층 이상 건물이 둘어설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에서 12m 이하 고도제한을 중랑천변에서 대상지 인접봉우리 7부능선 조망이 가능한 높이로 조정해 최고높이 24m(7층)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휘경5구역은 공공주택 45세대 포함해 총 634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지역 주민을 위한 지하 공영주차장과 문화·교육연구시설도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지구 변경 결정은 그동안 경직되게 운영해온 경관관리를 정비사업과 연계해 합리적으로 변경한 첫 사례"라며 "북한산 주변 등 다른 고도지구도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관리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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