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늘린다
70억원 이상 공사도 직접시공제 도입
올 12월 발주예정 건설공사부터 적용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2-20 13:13:48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7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직접시공을 장제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번에 내부방침을 수립해 국내에처 처음으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는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개선' 기조에 발맞춰 법률자문,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명시 ▲직접시공 준수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확대 ▲법령개정추진 등이다.
우선 이달 발주예정인 '중량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SH공사는 지난달 29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직접시공 대상 공종 및 비율을 철근콘크리트공사 26.83%와 토공사 4.98%로 확정했다.
이 공사는 연면적 8109㎡에 지하4층~지상7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2월 착공에 들어가 2025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공사비는 222억원 규모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를 통해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등을 막고 천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명품 백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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