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허위신고·담합·폅법 증여 등…수도권 위법 의심거래 397건 적발
미등기아파트 거래는 감소세…등기 여부 공개 확대 결과
기획 부동산·외국인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연말까지 착수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10-04 09:30:3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집값 허위신고, 가격담합, 편법증여 등 수도권 위법 의심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14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지난 7주간 실시한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와 위법의심 행위 487건을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함에도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 등록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한 후에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7차례 반복해 지자체 통보대상이 됐다.
또 매수인 B씨는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인 21억5000만원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소서를 작성해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가 의심됐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금년도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2023년 1월 이후 거래 분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함에 따라 허위거래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하여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작년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앞으로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가운데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지난 3월~6월)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해 집중 조사한다.
또한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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