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 장관, 수원 영통1 재개발 현장 방문…주민의견 청취
불합리한 재건축부담금 제도로 인한 문제점 등 제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신속 통과 필요성 강조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11-19 08:27:4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원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관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함께 18일 오후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2일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원특례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지역 내 노후된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특히, 수원특례시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촉진법이 담고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했다.
영통1 재개발사업지는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사업추진 열망이 매우 강한 곳이나, 여러 차례 정비계획 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6년여 시간이 소요될 만큼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했던 측면이 있었다.
박 장관은 현장 순회 이후 수원 주요 정비사업 현장의 주민 대표들과 수원시 사업을 자문하고 계시는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와 수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조속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에선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과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가 8.8대책을 통해 폐지 방향을 밝힌 바 있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현장 방문에서 제시된 지자체,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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