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더 지으면 '분양가 올리기' 가능해진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도
공동 주택 내 주차 갈등·불편 해소 차원 결정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1-25 13:15:11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 비율에 따라 2~8점, 총 확장형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 2등급, 6점 이상 3등급, 3점 이상 4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에 주차 항목이 제외돼 있어 입주 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 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주차공간 성능등급 도입으로,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해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2022년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 가산은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의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차공간 추가 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이라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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