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산정 시점 앞당긴다… 해체공사 감리 분쟁 조정도 추진
이병훈 기자
bhl36@k-buildnews.com | 2026-11-03 13:21:3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 기준시점을 앞당기고, 해체공사 감리 계약 분쟁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공공기여 부지가액 산정시점, '인허가일'에서 '결정고시일'로 앞당겨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 기준시점을 기존 인허가일에서 앞당겨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변경한다.
또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재산정 주체도 기존 인허가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입안부서로 조정한다.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사업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기여 규모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만, 종전 규정상 비용과 부지가액은 인허가 시점에 최종 확정되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부터 인허가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동안 건축비 및 지가가 변동하면 당초 계획했던 공공기여와 용적률 인센티브 규모에 차이가 발생해 사업 불확실성과 추가 부담 우려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여 계획과 비용 산정에 대한 검증을 입안부서가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업무 일관성을 높이고 산정 결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체공사 감리 계약 갈등 해소…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 조정 범위 확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조정 범위에 '감리비 산정·지급 및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분쟁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을 시의회와 협력하여 연내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와 공사 지연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난 9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해 감리계약 미체결이나 감리비 협의 불성립 등으로 건축주와 감리자가 재지정에 합의한 경우 감리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착공 전 건축주와 감리자가 재지정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적정성을 검토해 재지정할 수 있으며,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합의에 따른 재지정은 2회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해체신고 대상 공사의 경우 자치구별로 구분된 '서울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공개하여 건축주가 현장과 가까운 감리자를 쉽게 확인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체공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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