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로봇·AI 공원안전 시스템 등 5건 규제특례 승인

국토부, 스마트실증사업 규제특례 승인·고시
2020년 제도도입 이후 총 39건 규제특례 승인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9-07 13:25:12

▲경기 화성시에서 실증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개념도.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5건의 스마트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고시된 5개 새업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경기 화성) ▲인공지능 기술 적용 공원안전운영 시스템(대구) ▲전기차 구역자유 충전 시스템(경북 경산)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수원·고양·화성·안산·평택·하남·양주) ▲강릉시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강릉)다.

 

스마트도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사업 5건이 승인되면서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총 39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가 승인됐다.

 

이번에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경기도 화성에서는 기존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배달로봇이 운영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는 계단, 둔턱 등의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로봇을 개발해  편의점 물품, 피자 등의 배달을 실증할 예정이다. 

 

대구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 공원 안정운영 시스템'이 실증하게 된다. (주)핀텔 컨소시엄은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로 공원 내 CCTV 영상의 위험행동을 검지하고 빠르게 대응해 도시공원 내 사고·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경산북도 경산시 뇌영공영주차장에서는 ‘전기차 구역자유 충전 시스템'이 실증된다. (주)프이씨는 소량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선 및 연결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어느 주차 면에서나 이동 없이 충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7개 지자체(수원,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하남, 양주)와 강릉에서는 대중교통 대기·이동시간 단축 및 편의성 증대로 국민들의 반응이 좋은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추가로 실증된다.

 

특히 강릉시에서는 승용차 이용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체증,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 서비스'((주)씨엘)를 실증하고, 경기도에서는 기존 대중교통, 공유 개인형이동수단 등과 연계해 환승할인까지 가능한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현대자동차 컨소시엄)를 운영한다.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원하는 기업·단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 사업에는 규제 특례와 함께 5억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지원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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