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건설사 30곳 계약배제…총 124개사 처분

603개 건설사 대상 단속 결과
자치구 단위로 단속확대 추진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1-24 13:28:38

▲사진=셔터스톡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부실 건설사 단속을 통해 30개사를 발주공사에서 계약배제 시키고, 총 124개에 달하는 업체를 처분했다.

 

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총 603개사 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조사 건수는 2020년 102건, 지난해 162건, 올해(11월 15일까지) 339건이다. 

 

이번 조사 결과 124개 부실 건설업체에 영업정지(109개), 시정명령·등록말소(4개), 과징금·과태료(4개) 등 처분이 내려졌다. 7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가운데 30곳은 건실한 건설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에서 배제 시켜버렸다. 

 

시는 건설업체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게 자가진단표도 배부할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부실 건설사 근절을 위해 자치구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도 배포했다.

 

앞으로는 자치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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