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미끼매물 퇴출"… 온라인 불법광고 201건 적발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관련자 29명은 수사 의뢰
6월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단속에 역량집중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3-29 13:30:20

▲근저당권 2억3400만원이 설정된 매물을 광고 상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해놓은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예시. 자료=국토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에 나섰다.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시로 수사를 의뢰해 허위·미끼 매물 퇴출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개제된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심 광고로 적발한 총 1만5007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두 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 등 20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118개 사업자(5.9%)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불법 광고 중에는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20건(10.0%),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한 '광고주체 위반'이 18건(9.0%)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불법광고 가운데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 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이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상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은 표시·광고할 수 없으나 이들 10개 대행사는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를 4931건이나 올린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외에도 이번 수사의뢰에서 빠진 분양대행사 등은 계속 조사를 벌여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분양대행사 등의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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