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전세형 주택 939호 청약접수 실시

내년 3월 입주 예정
최장 6년 거주 가능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0-31 13:32:47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부터 전세형 주택 939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 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해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청자들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임대 보증금을 1000만원 낮출 때마다 월 임대료는 2만833원씩 오른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건설임대주택 399호와 매입임대주택 540호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LH청약센터 누리집에서 공급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이나 주택소재지 등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당첨은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선정된다.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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