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강화된다…"EU 수준으로"
국토부·환경부 관련 규칙 개정안 마련
주간·야간 층간소음 기준 4dB씩 낮춰
최고소음도·공기전달소음 기준은 유지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8-23 13:38:18
정부가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들의 불편이 줄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각각 4dB씩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이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해 운영해 왔다. 다만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해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와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
또 양 부처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텔레비전(TV)·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검토되지 않았다. 앞으로 현장 상황을 예의 주시해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웃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라고 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도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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