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표준시방서 개정
30일 관련 협회와 공동 설명회 개최
개정안·가이드라인 핵심 내용 설명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11-29 13:39:51
앞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0일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개최되며, 건설공사 발주청과 학계,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추진 경위와 핵심 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자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왔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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