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중개 근절"…서울시 매달 기획점검 벌인다

첫 대상지 둔촌·성내…집값담합·허위매물 등 점검
위법 행위 적발 시 즉시 수사전환…엄중처벌 예고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08-26 13:45:04

▲사진=셔터스톡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매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첫 점검 대상지는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시는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올랐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이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신규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함으로써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 앱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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