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추가 이주비 대여' 허용된다
27일부터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주비·이사비·이주촉진비 등 '무상' 지원은 제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 주택공급 뒷받침 기대"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9-26 13:48:19
재건축을 할때 시공사가 조합에 금융기관의 이주비 외에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해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해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입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등이 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왔는데 이를 법령에서 명확히 제한해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임대주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기존 '가구 수 기준' 방식에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로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이는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받아야 하는 규정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만 신탁받으면 되도록 완화됐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에 토지 등 소유자 추정 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추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 공사비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계약 관리도 강화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돼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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