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소규모 교량 등도 안전진단 의무화
31일 제5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 추진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1-30 13:54:19
앞으로 경로당이나 소규모 교량 등 규모가 작은 노후시설물도 정밀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17)'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9개월 간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연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설문조사, 네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분야별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과 17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노후화된 경로당,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 보강까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 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취약 시설물들을 지자체·관리주체 등이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각 개별 시스템에 산재된 정보를 서로 연계해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육안점검만 실시했으나, 안전등급 D·E로 판정 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 결함이 조기에 발견·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관리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진단(안전성 검토)·성능평가(안전성·내구성·사용성 검토)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두 과업을 연계하기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인공지능(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대가기준과 진단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일제정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기술실증 센터(가칭)을 설치하고 시험 부지와 장비를 구축해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검증 인프라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민간에서 고난이도 안전진단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인 시설물(교량, 터널 등 현재 148개)을 민간업체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진단 품질 제고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저가발주·계약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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