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5년간 전국 270만 가구 공급…규제 완화·민간 중심 전환
尹정부 첫 주택공급방안 발표…후속대책도 속도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전진단기준 규제완화 추진
신규택지 15만호 발굴…10월부터 순차발표 예정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8-16 14:00:27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을 검토한다. 기존의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옮겨 신속하게 '질좋은 공급'을 이행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발표한 첫 주택공급대책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공급물량은 당초 공약이었던 '250만+알파(α)'에서 α가 20만호로 채워진 것이다.
새로운 주택공급 계획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 5년(2018년~2022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서울·수도권·비수도권별로 제각각 18만호, 29만호, 20만호씩 늘어난 수준이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특히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은 다음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평가항목 조정 등 개선안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올려주는 인센티브의 경우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단, 늘어난 용적률 절반을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현행 도심복합사업은 공공만 추진할 수 있었지만,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생기면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사업자의 도심·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의 활발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용적률 최고 500% 상향 및 도시혁신계획구역 시설 등 필요하다면 다양한 지원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시혁신계획구역은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300∼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택지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준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 밖에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되고,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수요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을 두는 것과 달리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공급이 줄거나 저층 주거지 등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준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을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 점검해나가고, 국민의 요청이나 현장 애로, 시장여건 등을 반영해 공급계획을 지속 보완ㆍ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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