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1구역 종교시설 용지, 공공공지로 변경…길음2동 주민센터 이전
서울시, 6차 도재위 개최 결과
노후화된 주민센터 이전·확장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07-17 09:59:35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1구역의 종교시설 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해 지역 필요시설을 도입하고, 원래 공공공지에는 길음2동 주민센터를 확장·이전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북구 길음동 1289번지 일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구역으로, 2022년 1월 27일 총 2029세대(공공351포함)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단지 주변에 공원이 조성된 곳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노후된 기존 길음2동 주민센터를 구역 내 공공공지로 확장·이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종교시설 용지는 공공공지로 변경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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