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위한 토지, LH가 사드립니다"...국토부, 16~17일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설명회

최대식 기자

daesikc@k-buildnews.com | 2025-01-14 11:17:12

▲이미지=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달 16∼17일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토지비축은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을 통해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3000억∼40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선정한다.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

 

토지비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협의 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LH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때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 도로사업 43개(보상비 1조4272억원)와 산업단지 7개(1조3159억원), 공원사업 19개(1241억원) 진행 과정에서 3조5000억원의 공공토지를 비축했다.

 

2025년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2-24년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로, 비축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 비축제도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 중심으로 활용됐다"며 "앞으로는 지역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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