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물 용적률 120% 허용…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손질

서울시 '친환경도시' 실현 위해 인센티브체계 마련
민간부담 경감으로 '에너지절감' 정책 활성화 기대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11-23 14:18:43

▲친환경 상한용적률 개선 개념도. 그래픽=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에서 친환경 건축물을 계획하면 용적율이 법적 상한선인 120%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친환경 도시' 실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손본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친환경 인센티브를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 공사비는 막대한 반면, 이를 통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해서만 적용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한 또한 시행령 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준주거지역에서 종전 400%내에서 적용됐던 친환경 인센티브가 앞으로는 'ZEB 1등급', '재활용건축자재 20%이상 사용', '장수명주택인증 최우수'를 획득할 경우 500%까지로 상향된다.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하면 최대 600%까지도 적요이 가능해진다. 다만, 장수명주택 인증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적용 가능하다.

 

시가 개선한 계획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그러나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과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등에는 앞으로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친환경 실천이 필수가 된 요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26년까지 탄수배출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하고, 민간건축물 ZEB(제로에너지빌딩)인증 의무화를 촉진하는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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