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민간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된다…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무주택자에 우선공급…잔여세대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
연내 법령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 통해 추진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10-29 11:01:56

▲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가 연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버스테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하면서도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이 적용된다. 식사와 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도 청구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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