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 실시…참여시민 모집
10월24일~11월28일 매주 월요일 4시간 총6회
서울시장 명의 수료증 발급…관련 정책 지속 제공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2-09-28 14:24:49
서울시는 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모집 정원은 매회 20명씩 모두 120명이다.
강의는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려준다.
수료생에게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가임대차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또는 팩스로 접수하거나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돕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 등 상권활성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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