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미리내집’ 441세대 모집… 보증금 유예·다자녀 혜택 강화

85개 단지 441세대 공급… 상도·미아·보라매 등 포함
보증금 30% 추후 납부 가능… 다자녀 매매가 최대 50% 할인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연간 총 4,000호 공급 목표

이병훈 기자

bhl36@k-buildnews.com | 2026-04-21 10:21:49

▲상도동 힐스테이트 동작시그니처 / 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매입 할인 혜택을 추가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첫 미리내집 입주자 총 441세대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매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Ⅱ)이다.

이번 모집 대상은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동작시그니처’(91세대),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 미아역’(17세대),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역 프리센트’(16세대)를 포함해 총 85개 단지에 걸쳐 있다. 시는 이달 24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혜택들이 눈에 띈다. 먼저 올해부터 ‘보증금 분할납부제’가 시행된다. 이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먼저 내고 나머지 30%는 퇴거할 때까지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분에는 연 2.73%의 이자가 적용되어 신혼부부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증금 및 매매가 할인 혜택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매매가 80%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4자녀 가구는 시세의 60% 수준, 5자녀 이상 가구는 시세의 50% 수준으로 보증금과 매매가를 대폭 할인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총 4543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올해는 이번 아파트형 공급을 시작으로 보증금지원형, 일반주택형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여 연간 총 4,000호를 공급함으로써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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