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태업 의심사례 35건 적발…심의·처분절차 착수

국토부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 중간발표
필요할 경우 경찰수사 의뢰…강경 방침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3-24 14:46:11

▲사진=셔터스톡

 

타워크레인 기사가 태업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35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부처합동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과 부당금품 요구 2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결과는 전국의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점검 과정에서 164곳을 점검한 뒤 나온 중간 발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확인된 성실의무 위반 행위 주요 유형은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었다. 아울러 건설현장 2곳에서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필요하면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관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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