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위원회 구성률 91.2% 달성… 실질 운영 지원 강화

1분기 만에 구성률 8.8%p 상승… 현장 교육·컨설팅 주효
내달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안내 방송 의무화 등 운영 내실화

이병훈 기자

bhl36@k-buildnews.com | 2026-04-21 13:46:59

▲경기도청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경기도 내 층간소음 갈등의 1차적 중재 기구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률이 90%를 돌파하며 공동주택 자치 관리 체계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도의 현장 밀착형 컨설팅과 교육 지원이 구성률을 단기간에 끌어올린 만큼, 향후에는 위원회의 본연인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도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700세대 이상 단지 1510곳 중 1,377곳(91.2%)이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기록했던 82.4%보다 8.8%p 상향된 수치로, 도내 아파트 단지 10곳 중 9곳이 대응 체계를 갖춘 셈이다.

이 같은 성과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구성률이 80%대에 정체되자 173개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 갈등 해소 방안을 교육하고, 최근에는 7개 단지에 운영 관련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구성을 독려해 왔다.

단순한 구성을 넘어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도는 내달 중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안내문 게시 및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운영 경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원회 구성률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앞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이웃 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