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시행
구조안전성 비중 50%→30%로 축소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배점은 확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 요청 시에만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1-04 14:48:28
내일(5일)부터 재건축 사업의 시작부터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안전진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꼭 안정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차 대수 부족이나, 심한 노후화로 인해 불편을 겪던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판정을 받는 '조건부 재건축'도 평가범위를 40~55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적정성검토(2차 안전진단)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바뀐다.
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개정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이들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발의된 다른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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