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의무' 확대 추세…지역건설 활성화 역행 우려"
박동혁 기자
dhpark@k-buildnews.com | 2025-01-21 10:51:3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지방계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직접시공 정책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건설업의 위축 등 여러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다각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1일 건설이슈포커스 보고서에서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6년 1월, 건설사업자가 원도급자로서 계약한 공사의 일정 부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의무제 외에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대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와 범위를 강화·확대하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책임시공을 통해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일반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시공 평가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달성을 목표로 핵심 주요 공종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건산연은 직접시공제도의 한계 및 주요 논점에 대해 진단했다. 우선 건산연은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를 건설하도급 관련문제 해소의 취지로 정의한다면 오래전부터 운영돼 온 건설 생산방식과 그에 따른 업역구조의 파훼를 초래해 업계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제를 부실공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가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직접시공제는 소규모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에 한정해서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건산연은 직접시공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시공 의무적용 대상 범위의 축소 △공사비 구간별 직접시공 의무비율 차등 적용 △직접시공 주요공종 지정 시 낙찰자 이의신청 허용 △주요 공종 지정 가이드라인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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