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줄어든다…다음달부터 적용

가계부채·주택도시기금 안정 관리 위해 개선
기존 아파트 당첨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4-11-06 14:05:01

▲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 공제 면제)와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예컨대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는 구입액(5억원)에 LTV 70%를 적용해 별도 보증 없이 가입 시 방 공제 면제 적용을 받아 대출가능액이 3억5000만원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방공제 4800만원이 빠져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점을 고려해 이번 관리방안을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지방이나 비아파트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에서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약 한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다음달 2일 신규 대출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다음달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6월30일)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다음달 2일부터 소득요건 완화(1억3000만원→2억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때에는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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