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전임비만 월 1700만원…국토부 부당금품 수수실태 공개

노조 전임비 월 평균 140만원
복지지금도 별도 20만원 지급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해야"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 2023-03-15 14:53:58

▲사진=셔터스톡

 

건설 노조 전임자가 한달 동안에만 1700만원의 전임비를 챙긴 사례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 가운데 노조 전임비 등 이러한 내용의 부당금품 수수 사례 분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런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 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를 통해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한도를 정해야 하지만,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와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노조에서 지정하는대로 지급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가 이에 따라 노조 전임비 부당 수수와 관련한 세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으며, 최대 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 아니라 한 사람이 동일 기간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챙긴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으며,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 등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이 다수의 현장에서 받은 돈의 총액은 월 260만원 수준으로, 최대 수수액은 월 810만원이었다. 수수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최대 21개월간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중복 수수를 한 사례도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엄포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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